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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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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기기간 운영...8월1일~1월 10일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 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보험료는 1조 8738억원으로 파악됐다.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 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불할 납부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소득 장기체납자의 경우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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