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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권고' 수준이면 충분하다
명찰 패용 '권고' 수준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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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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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의사·약사 및 의료기사에 대해 명찰 착용 의무화 방안을 13일 발의한데 이어 16일에는 의대·치대·간호대생 등 실습생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환자가 보건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명찰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부분에선 할 말을 잃는다.

정부가 약사의 위생복 착용을 '손톱 밑 가시'규제로 선정, 폐지한 지 불과 며칠만에 같은 보건의료인이며, 여당 출신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서 초지일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은 과잉규제에 나서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약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을 '전문가'로서 인정하는게 아니라 '훈계대상' 정도로 바라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 불과 한달 전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03명이 참여한 조사를 전체 환자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인데 환연은 법안 발의 후 즉각 환영성명을 내 "보건의료인들이 가슴에 명찰을 달거나 목에 거는 일이 힘든 일이냐.

오히려 전문직능인임을 알리고 환자 신뢰를 얻는 일임에도 왜 반대를 하는 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건의료계를 나무랐다.

하지만 '명찰을 달거나 목에 거는 일'이 '힘든 일'이어서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으로 강제할 내용인가 따져봐야 할 일이다. 국가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자격을 부여했다면 해당 전문직에 대한 실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터이다.

더욱이 이런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불법을 일삼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명찰을 훔치거나 별도로 제작해 패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일례로 약사 위생복 미착용 건은 약사감시 과정에서 적발건수 올리기의 단골 소재로 이용됐다.

이 법안 역시 환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보다는 행정처분 실적을 올리기나 의파라치·팜파라치의 사냥감이 될 것이 뻔하다.

물론 이러한 법안이 나온 배경이나 그 의미를 모두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제화할 사안은 아니다.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없어졌지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권고수준으로도 충분하다.

보건의료인들은 입법발의까지 가게된 취지를 이해하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전문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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