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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의료와 건보재정 효율화의 핵심은?

근거중심 의료와 건보재정 효율화의 핵심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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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임상연구 확대"...醫·政·官 '공감대'
예산확보 관건...의료 표준·규격화 우려도

▲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주제 토론회.ⓒ의협신문 김선경
"근거중심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공익적 임상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예산 확보다."

지난 2004년 공익적 임상연구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출범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을 중심으로한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의 재도약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의 결론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 발전방향 모색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문정림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복지 확대 추세 속에서 국가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의료행위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인의 건강 및 생활 특성에 근거해 유병률과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자료축적을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공익적 임상연구 관련 예산은 약 94억원으로,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 로 이는 국민 한 명이 1년에 약 165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2013년 국민 한 명 당 1달러씩 부담하던 임상연구 예산을 올해 2달러로 올린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라며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와 김효정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도 공익적 임상연구의 체계화와 확대 그리고 필요한 예산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적 임상연구 예산 대부분이 신약개발에 쓰여"

▲허대석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
먼저 허대석 교수는 "근거중심 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공익적 임상연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임상연구 재원은 대부분 신약개발에 쓰여 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때문에 국가지원 임상연구지원사업이 선진국처럼 공익적 임상연구에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회사에서 SIT(스폰서 주도 임상연구)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품목 내고 품목허가 이후에 급여 여부도 심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SIT는 철저히 분류된 소수 그룹에 의한 임상연구 결과다. 따라서 SIT 결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제약사의 SIT 자료를 제공받고도 품목허가 이후의 급여 문제 등은 해당 약품의 보편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SIT 자료는 과학적 근거 있지만 잘 정리된 특정 집단에만 효과가 있는, 제약사의 강력한 주장이 담긴 자료"라고 허 교수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허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익적 임상연구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10%선인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건보재정 47조원의 10%인 약 5000억원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연구 수요 증가...연구 불충분, 의사결정도 미흡"
김효정 (주)테크노베이션파느터스 부사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구가 불충분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지속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확보 이슈 대두되고 임상연구를 통한 건보재정 건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임상연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임상연구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적절한 임상연구 결과 도출과 적용으로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일례로, 고혈압 정상기준치 재설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약 복용에서 해방됐으며, 동시에 개인적, 국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추구, 의료복지의 확대, 제한된 의료자원의 최적화 등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 임상연구사업 발전방안 마련돼야 한다"면서 "2015년 3월 근거창출이상연구사업단의 종료에 따라 국내 임상연구사업의 안정적 체계적 수행을 위한 중장기 임상연구사업 포트폴리오 도출과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과 미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실태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발전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복지부 "임상연구 확대 및 예산 확보에 최선" 다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임상근거 확보를 위해 임상연구센터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그 과정에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을 운영해 임상연구사업을 체계적인 국가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우수한 임상논문들을 발표하고 다수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등 임상연구 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국내 임상연구 수준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 기존 사업을 '국가건강임상연구사업'으로 발전·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학적 임상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의료복지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임상연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임상연구에 대한 예산 확보를 잘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임상연구의 중요성을 예산부처에 각인시키고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건강과 관련 된 담배 관련 연구나 예방사업 관련 연구, 질환별 네트워크 사업 등 임상연구자원화 사업, 환자 안전 관련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110억원 정도를 편성해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차원에서 임상연구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임상연구 결과 활용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건보재정과 임상연구 예산을 연계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의료행위 표준·규격화 우려...의료계와 소통 중요"

▲ 추무진 의협 회장.ⓒ의협신문 김선경
임상연구 확대를 통한 의료행위의 표준·규격화로 인해 의사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공익적 임상연구의 확대 및 중요성 재인식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공익적 임상연구 결과가 의료행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초래해 의사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되짚었다.

추 회장은 먼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97조 넘어섰고, 요양급여비용이 47조를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급증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18조원 이상을 65세 이상 노인들이 쓰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고, 공익적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익적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의료행위가 자칫 의료행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익적 임상연구 과정과 결과의 적용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구 경희대학교 비뇨기과 교수 역시 "정부가 그동안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의료계가 임상연구 결과가 그대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지침으로 내려질 것이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임상연구와 예산을 확대하되 그 결과를 적용할 때에는 의료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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