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예, 치의예, 한의예 등 의료인력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신.증설 신청을 불가한다는 내용의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9일 발표하고, 내달 말까지 각 대학에서 정원조정 계획을 받아 6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포함한 국립대와 수도권 소재대학, 대규모 지방대의 2001학년도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지방 사립대 정원 자율화 요건도 강화된다. 서울대 등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부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신.증설을 추진하되, 의료인력의 공급 과잉이 예상돼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1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조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의과대학원에서 임상적 지식과 과학적 연구, 실험기법을 겸비한 의과학자의 양성을 위해 복합학위(M.D-PhD)과정을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학위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대학별로 극소수 R&D인력으 양성하되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 및 병역특례혜택 등 제반 선결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사, 변호사, 신문방송전문가 등 전문직업인 육성분야는 대대적으로 전문 대학원체제로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 학생 조정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종합발전계획 확정시까지 동결하되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학 상호간의 정원 조정 가능.
공립대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 지방 사립대학은 정원 조정권을 대학에 일임하되 2001학년도 지방사립대학의 정원 책정 기준은 2000131 기준으로 교원, 교사 확보율이 60%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의 경우에 한 함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3개년 계획' '지방대학 육성대책'과 연계해 입학정원을 동결.
1996년 이후 설립된 준칙주의 적용대상 대학의 경우 학교경영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최소한의 교육여건 구비가 필요하므로 편제완성 시까지 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편제가 완성된 학교의 경우는 기존 사립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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