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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성실 신고로 불이익 없어야"
"결핵환자 성실 신고로 불이익 없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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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병원, 간호조무사 감염 신고로 '고초'
의협 "의료기관 보호 위한 국가 차원 대처 필요"

부산의 모 의료기관이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전염병 발생을 성실하게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의 A 산부인과는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에 즉각 신고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피해를 입고 말았다. A산부인과 원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규정을 준수한 신속한 신고 덕분에 관계당국에서는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 환자들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 등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A산부인과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해 매년 1회씩 결핵검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감염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사후조치 역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한 것이다.

의협은 "A산부인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법정전염병 자진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감염자 확대 피해를 막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조치를 적절히 취한 해당 의료기관이 금번의 사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 정보의 언론 및 인터넷 노출 차단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정당한 조사 이외에 제재적 성격의 행정지도나 처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감염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방안도 제안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의협은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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