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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선언...윤리기업 인증제 등 실시

리베이트 근절 선언...윤리기업 인증제 등 실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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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23일 임시총회 개최 윤리강령 등 발표
윤리강령 미준수시 회원 제명 조항 포함

▲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협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계 임원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국제약협회가 23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과 윤리강령·표준내규 등을 발표했다. 실천강령에 따라 회사별로 '자율준수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윤리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해 리베이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협회는 23일 제약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을 만장일치로 채택·선포했다.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과 '표준 내규'를 담은 자료집도 배포하고 회원 제약사들은 윤리경영 강령과 내규 등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원 제약사들이 강령과 내규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제명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채택된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 표준내규는 1993년 제정한 제약협회 윤리강령과 공정거래규약을 시대에 맞게 개선했다.

이날 윤리헌장은 박구서 제약기업윤리위원장(JW홀딩스 대표이사)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윤리헌장을 통해 "제약기업의 사명을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제약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윤리헌장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7개 실천사항으로는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달 ▲임상시험 피험자 인권 존중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이 발표됐다.

기업윤리강령은 회원사별 내규 제정·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의약품 정보제공의 기준,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 시판후 조사와 견본품의 제공 등 사안별로 준수해야할 지침을 적시했다.

 윤리헌장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 임원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회원사들이 윤리헌장과 강령을 위반할 경우 협회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예시한 표준내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금지되는 기부행위 종류 등을 담고 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조순태 이사장(녹십자 대표이사)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CEO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호 회장은 임시총회 개회사에서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추방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도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수있도록 제약산업을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건의했다.

김춘진 국회 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윤리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제약기업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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