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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의협 협조 없어도 간다"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의협 협조 없어도 간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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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수가개발 등 독자 추진 입장 재확인
"의정합의 무효화 공식선언 여부는 아직 결정 못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제시한 최종시한인 오늘(24일)까지 의협에서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일 의협이 시범사업 수용 거부를 공식선언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그에 따른 수가개발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3일 본지와 만난 복수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24일까지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해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시범사업과 그에 따른 수가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과 수가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시범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시범사업 수행기관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들로 한정되기는 하겠지만 시범사업과 수가개발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개선팀장 역시 의협의 협조가 없더라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시범사업 및 수가개발 연구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수가개발은 관련 의료법 개정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안건에서 제외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 팀장은 이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안건에서 제외돼 의료법 개정이 일정보다 늦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수가개발 연구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정합의 무효화 선언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 무효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정합의 모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24일 이후 의정합의 무효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제시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 입장 피력 최종시한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불참을 공식 선언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로 입장을 선회할지에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만일 의협이 끝까지 시범사업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예고한대로 독자적으로 시범사업과 수가개발 연구를 강행할지, 그리고 예고했던 의정합의 무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의협과의 대화를 단절할지 여부에도 역시 의료계 안팎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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