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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전 리베이트 수수 1만명 처분 안한다"

"쌍벌제 전 리베이트 수수 1만명 처분 안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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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장관 전결로 처리" 확인
삼일제약 100~300만원 '경고'...300만원 이상 행정처분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약 1만명을 복지부장관 전결로 구제하기로 했다.

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삼일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액 100만원~300만원은 '경고'조치를, 300만원 이상은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경우, 검찰 조사결과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전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임 과장은 "행정처분 면제 대상자들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혐의 액수가 적고, 제약사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줬다는 진술만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제약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전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일제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사건과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 액수가 100만원~300만원 사이인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 과장은 "현재 삼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발송 건수는 187건으로 모두 리베이트 수수 혐의 액수가 100만원~300만원 사이인 경우들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그러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 조치로 일단락하기는 어렵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한데 대해 "상당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함에도 업체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적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의료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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