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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의료영리화 방어법' 국회 논의 연기
'원격의료법·의료영리화 방어법' 국회 논의 연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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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4일 전체회의 심의안건 목록에서 빠져
시범사업 논란, 영리자회사 정치권 반발 등 원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40건의 법률 심의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은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4월 2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섬·벽지 등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등 환자 중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 실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제 2차 의정합의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정합의 사항인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약속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협 내부의 찬반 갈등, 회장 불신임·재선출 등 내부 혼란으로 의정합의 이행 논의가 지연되면서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24일까지 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정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급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원격의료법 심의를 연기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 일정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의협이 내부 의견 조율 기회를 갖고 공식 입장을 신중히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의협은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는 원격의료법과 함께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추진을 무력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도 함께 연기했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부대사업 범위를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했다.

이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을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들 법안의 국회 심의가 늦춰짐에 따라 지난 22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 개정인이 공포돼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폐광지역·특별재난지역 거주민, 효행자녀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용요금 공개(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기기에 '일회용' '재사용 금지' 표기 의무화 및 의료기기 개조사용 금지(의료기기법 개정안) ▲국립희귀난치성질환센터·희귀난치성질환기금 설치(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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