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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에 폭언·불성실 의사 해임 정당"
대법 "환자에 폭언·불성실 의사 해임 정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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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병원 정신과 근무 A씨 상고 기각...징계사유 인정

진료 받으러 온 환자를 구타하고, 폭언을 일삼은 공무원 신분의 의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전 경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한 의사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86년 보건사회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1995년부터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잦은 지연진료로 환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주된 환자층인 의경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2009년 한 의경이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어디서 건방지게 뭘 해 달라고 하냐"며 주먹으로 이마를 구타하고, 이듬해 다른 의경에게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혼나 볼래,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어"라고 윽박 지르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혐의다.

이밖에 음주운전과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1년 동안 입원환자를 한 명도 받지 않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진료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여유 있게 진료를 하기 위해 시간을 늦췄고, 환자에게는 부대 내 생활태도를 관찰하기 위해 기본훈련 동작을 시켜보도록 한 것뿐"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척당했다.

1·2심 재판부는 "정신과의 다른 의사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환자만을 진료하고, 진료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A씨에게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실성과 근무의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나아가 환자를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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