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정원 일부 간무사 충당 인정...간호협회 "즉각 철회"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와 간호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간호인력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시점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유권해석 이후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기도 한 간호협회는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의료인,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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