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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원격 모니터링, 실체가 무엇인가?"

"뜬금없는 원격 모니터링, 실체가 무엇인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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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의혹 제기 "실체없는 정책 전제로 의료계 협박"
"법개정 가능성 거의 없어...의협 겁먹지 말고 강력 대응" 당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上>

최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한발 물러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을 통한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 및 교육'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정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원격의료와 관련 독자적 시범사업 및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정간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을 만나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의협신문 김선경

21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새로이 제안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후퇴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한 이면에는 전문가집단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를 우회적으로 피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의 명분을 쌓으려는 속내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의료 또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입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들이 연합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 무효화를 앞세워,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수용하라고 협박하는 것에 의협 등 의료계가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여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Q.보건복지부가 당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Q.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기간 등 구체적 내용과 정책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로 비밀에 부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정계, 시민사회계의 찬반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먼저 원격 모니터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시범사업 시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 없다.

Q.보건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관련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정도라고 예상된다. 기존에 허용돼 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 정도라면 시범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Q.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겠다고 한다.
=수가를 설정하면 이는 진단이나 처방이 없더라도 원격 모니터링을 진료행위(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의원에 가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의사가 투약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보내더라도 초진료나 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가를 받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은 의료법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매우 복잡한 시범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 6개월만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의사와 환자들 교육을 하는 것만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다.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까지 완료 하는데는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다.

▲ ⓒ의협신문 김선경

Q.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얘긴가.
=그렇다. 보건복지부 발표대로라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때문에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도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자진철회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Q.원격의료 또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국회 내 여론은 어떠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구동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원격 모니터링이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와 비슷해 법 개정이 필요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면 시범사업은 무가치한 예상낭비일 뿐이다. 만일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어떤 종류의 악용소지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나 지금으로서는 그 실체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

Q.새누리당(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관련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은 원격진료와 법인약국 같이 전문가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무리해서 시도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Q.보건복지부보다 기획재정부나 청와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더 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정책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의협신문 김선경

Q.이 상황에서 의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를 했다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 이후 사실상 의협에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수표를 날리고 몇 달째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철회하겠다는 근거 없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의협이 이러한 협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Q.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원격 모니터링 시행을 의협 등 의료계에 제안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깨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이상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 의협에게 내용도 알지 못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백지위임'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협은 겁먹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일단 발을 담그면 나중에 발을 빼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아울러, 의약 5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연합해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의협 등 의료계에사실상 전례가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지난 2월 의료계 파업 당시에도 시민사회계가 동조했기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의협 등 의료계를 이 점을 깊게 되새겨야 한다. 앞으로도 의약 5단체는 물론 시민사회계, 정치권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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