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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급여범위 확대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급여범위 확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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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3개월 이상 통증치료 효과 없을때, 조기시행 가능
심평원, 급여기준 공개...치료기관 완화해 기준 개정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이 지난 6월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기존에 급여인정기준을 초과했을때 전액본인부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급여인정기준 이외에 부분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했다.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척수자극기를 통해 척수를 자극해 뇌로 전달하는 통증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실제 느끼는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시술방법으로는 적극 삽입방법에 따라, 경피적 시술법과 외과적 수술법이 있으며, 1주일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통증감소 효과를 지켜보고, 영구이식술을 하게 된다.

이번 개정된 급여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통증점수 7이상으로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통증점수가 7이상 심한통증이 지속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시행이 가능하다.

또 약물치료·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통증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행위기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급여적용이 확돼된 결과"라며 "기존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앞당겨 적절한 통증치료 후에 조기시행이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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