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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전격 취소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전격 취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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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理 긴급 결의 "회원 뜻 겸허히 수용"
"일방적 원격의료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

오늘(21일)로 예정됐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와 의료계 대표자회의가 전면 취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 상임이사진의 서면의결을 거쳐 21일 저녁 7시로 예정됐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및 긴급 대표자회의'를 전격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방향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롯한 원격의료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지난 16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원격의료 설명회가 자칫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많은 회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그러한 회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진단·처방이 배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결국 원격진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할 움직임을 내비친 이상,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하고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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