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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선택진료 수가 보전 "문제 있다"

상급병실·선택진료 수가 보전 "문제 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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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들 "상급병원만 수가 인정·우대...빈익빈 부익부" 비판
18일 서울 설명회 "불공평" 여론....Big 5 환자쏠림 현상 가속화

▲ 1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관련 수가조정방안 서울 설명회. 수도권지역에서 800여명의 보험-심사 관계자가 참석, 제도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의협신문 송성철
박근혜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진료비 제도 개편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병원계 안팎에서 준비가 미흡했다거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병원계 내부에서 조차 손실 보전이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 규모가 클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5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광주에 이어 1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관련 수가조정방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Big5를 비롯한 일부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손실이 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수가 조정안이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A 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보존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술·처치·검사 등 1602개 항목은 대부분 고도·중증 위주여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일부만 해당되는 항목들이 상당수"라며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별다른 손실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선택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손실 보전 원칙을 상급종합병원의 빈도가 60% 이상인 다빈도 행위를 우선 검토했다"며 "외과계 수술도 종합병원 이상의 빈도가 80% 이상인 행위를 중심으로 수가 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수가 설계 원칙을 설명했다.

B 병원 참석자는 "종합병원들은 종별 가산에서도 차별을 받고, 이번 수가보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수가 보존 원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충분한 준비 과정이나 시범사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에 급급한 정부당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C 병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수가표를 제시하지 않는가 하면 인력과 병상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새로 바뀌는 제도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해 의료급여 수가기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며 "제도 시행일이 코 앞인데 한꺼번에 다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를 붙들고 세부적인 제도 개편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김재선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장은 "일선 병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Q&A를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마다 발생하는 손실 격차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문턱 낮춰 '환자쏠림 현상' 심화될 것
병원계 외부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던 선택진료비를 급여화 하면서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더 낮춰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 규모가 연간 약 6550억원(선택진료비 4710억원, 상급병실료 18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환자 부담은 연간 약 1390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비급여로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약 7460억원)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되므로 전체적인 환자 부담이 607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비롯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들의 부담과 대형병원들의 문턱이 더 낮아지면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제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일방적인 수가결정 구조 개선·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38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 과제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료체계를 정상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근모 의협 보험이사는 "일선 회원들의 상당수는 의정 협의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협이 잘 대응해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길 바라고 있다"며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제2차 의정합의안이 담고 있는 동네 병의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세부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9월 1일부터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대형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제2차 의정협의 어떤 내용 있나?
제2차 의정협의 결과는 지난 3월 17일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총 38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38개 세부 과제 가운데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2014년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2014년 12월 내)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투명화(2014년 7월 이내) △약제급여기준 개선 -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2014년 6월 내 1차 개선안 도출)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신속처리를 위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구성 및 운영 강화) (2014년 연중 추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상시) △포괄수가제 이후 보완사항 개선(2014년 12월 이내) 등이 담겨 있다.

의료제도 개선 분야는 총 18개 아젠다가 올라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2014년 6월 이내)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신설 운영(2014년 4월 이내)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 만남(정책워크숍)(2014년 4월 이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9월 안에 마련키로 했다.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1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공동개발(2014년 12월 이내)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2014년 7월)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1차의료 강화에 활용(2014년 12월 이내)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2014년 12월 이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상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2014년 12월 이내) 등이 담겨 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및 미이행시 실효적인 제재 적용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2014년 5월말까지)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2014년 12월말까지)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 있다.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의원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해 신고하는 규정 마련 노력(2014년 12월 이내)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분야에는 총 11개 추진 항목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2014년 4월 이내)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진료비 청구 방법 개선(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물리치료 기준 개선(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2014년 6월 이내) 등이 있다.

또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비용 산정 개선)(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개선(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SOP 개정안을 의사협회와 협의해 마련 후 공개)(2014년 12월 이내 관련지침 개정 완료)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2014년 9월 이내)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별도 TFT 운영(2014년 12월 이내)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38개 의-정 합의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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