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체회의 열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건 처리
법안소위원장에 이명수·예결산소위원장에 김성주 의원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 각각 보건의료와 복지관련 법안을 전담시키는 방안은 일단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일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원회는 새누리당 이명수 간사가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현숙·문정림·박윤옥·신경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이목희·최동익 의원 등 10인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새누리당 김기선·김명연·김재원·김정록·이종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인재근 의원·통합민주당 김미희 의원 등 9인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관심을 모았던 복수법안소위 운영안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부결됐다.
앞서 야당은 법안심사의 효율성 향상 등을 이유로 복지위 내에 복지관련 법안을 다루는 제1법안소위와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다루는 제2법안소위를 두는 '법안소위 복수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추후 재논의한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양당은 법안소위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간사는 "여야 간사가 오랫동안 논의, 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양당 지도부간 합의사항이어서 추후 논의를 해가자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일단 단수로 출발하지만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후에라도 법안소위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단은 소위가 회기기간에만 열려왔는데 비회기 기간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간사 또한 소위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위가 몇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안처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면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법안처리가 잘 안된 경향이 있는 만큼 법안소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