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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식대가산 부당청구 확대조사 추진

건보공단, 식대가산 부당청구 확대조사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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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12개 병원서 52억 4009만원 부당혐의 확인
외식업체 위탁계약 병원 인력가산 불법산정 '정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식대가산 부당청구 여부를 지금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식업체와 병원간 결탁을 통한 식대가산 부당청구 사례를 막기 위해 자체개발한 급여관리시스템(BMS)에 부당모형을 추가, 확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BMS 부당모형을 추가, 외식업체 소속 직원의 요양병원 근무여부 등을 분석해, (식대가산 부당청구에 대한) 확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H리조트와 A병원의 사례를 짚으면서, 유사사례 추가확인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를 공단에 물었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단은 지난해 내부공익신고를 접수, A병원이 외식업체가 채용·관리하는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식대 인력가산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  모두 485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공단은 이후 검찰에 해당병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같은 부당유형으로 이미 내사 중이던 13개 병원에 공단이 수사를 요청한 A병원을 합해 모두 14개 병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 12개 병원에서 52억 4009만원의 부당혐의 금액이 확인됐다.

이종진 의원은 대기업 외식업체와 병원이 짜고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청구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공단에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외식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병원을 점검, 부당청구 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확인 또는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해 부당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BMS에 부당모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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