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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 사례...공단 진료비 청구권 이관 속셈"

"재정누수 사례...공단 진료비 청구권 이관 속셈"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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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누수 사례 보고서 공개...26개 유형 84개 사례
"공단 본연 업무 잘해라" 의료계·국회 비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거짓청구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례들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통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권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최근 '재정누수 사례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공단은 "올해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정누수 사례 사례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담은것"이라고 말했다.

▲ 공단이 공개한 '재정누수 사례분석' 보고서
보고서는 △거짓·부당청구 △부정수급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용 부당청구 등 26개 유형 84개 대표사례가 담겼다. 의원 및 약국, 한의원에서의 사례가 포함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공단이 진료비 청구권을 이관하려하고, 심사권을 가져가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례들에 대해 공단은 개선방안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공단으로 하면 청구시점부터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사업장 및 자격정보 등의 급여관리시스템(BMS) 모형을 활용하면,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심사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공단에 이중청구하는 유형이 있다"며 "이중청구 및 향후 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은 연간 1283억원~337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진료비 청구를 공단으로 하게 되면, 이중청구를 반송할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나 합의 후 수급, 후유증 등을 가려내 청구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현지조사 권한 위탁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현지조사와 관련한 업무는 건강보험심평원이 전반적인 실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공단은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현지조사 의뢰기관 증가에 비해 조사인력 부족으로 현지조사 실시까지 장기간 소요돼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공단측의 입장이다.

공단은 "공단에 현지조사 권한위탁이 필요하다"며 "현지조사는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단이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누수 사례, 의료인 범죄자 취급하나?

사례 보고서를 공개한 공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몸집 불리기 욕심을 내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이번 사례 보고서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인이 범죄자인냥 나타내고 있다"며 불쾌한 입장을 보였다.

공단의 진료비 청구권 이관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주장하는 재정누수가 과연 청구권만 가져온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청구권과 심사권까지 가져간다면 심사와 청구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공단이 급여비 환수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무자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환수율은 2.3%에 불과한데도 공단은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만들어 직원을 상주하게 하고, 지사마다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하도록해 남은 인력을 불필요한데 활용하고 있다"며 "공단이 보험료 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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