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20:20 (토)
성형광고 원천 금지는 대증요법 불과

성형광고 원천 금지는 대증요법 불과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1 17: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초 한 여대생이 성형광고를 보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형수술 실상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토론회 등이 줄을 잇더니 급기야 성형관련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학술지를 제외한 전 매체에 성형관련 의료광고의 노출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전면금지다.

성형광고가 오죽 기승이면 이런 법 개정이 추진되랴 싶지만 성형광고를 금지한다고 과잉상태의 성형수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의 인구대비 성형수술건수는 세계 1위다. 도시에 사는 19~49세 사이의 한국여성 5명 중 1명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통계도 나올 정도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성형광고는 3348건으로 2011년 602건에 비해 5배 폭증했다. 이 기간 광고가 폭증한데는 심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12년 의료법이 개정 되면서 의료광고 가능 매체에 인터넷 매체와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이 포함된 것이다. 성형광고를 규제하자는 쪽은 이같이 성형광고의 폭증이 무분별한 성형을 부추기고 있는 주범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지방흡입이다 사각턱 교정이다 해서 금방이라도 연예인 처럼 될 것 같이 과장되고 왜곡된 광고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성형의 일상화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 때문 아닌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들 조차도 외모의 차이는 계급이요, 자본이 된 터다. '부위별 맞춤 성형,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 성형카피는 직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외모가 갖는 의미를 웅변하고 있다.

물론 성형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부분별한 과대광고에 윤리의 옷을 입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연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의 원인이 의료인과 성형광고로만 집약된다면 대증요법만 가능할뿐이다.

더욱이 다른 의료광고는 허용하고, 성형광고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광고도 정보라는 점에서 현재 발의된 안과 같이 원천적 금지 법안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걱정이다.

현재와 같은 원천 금지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합당한 성형광고 가이드라인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의 폐해를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성찰해야 할 일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