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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 시작도 못했는데...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 시작도 못했는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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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업무량 급증·의료 질 저하 불 보듯" 반발
국회 부작용 우려에 복지부 "확정된 사안 없다" 해명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둘러싼 물리치료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리치료계에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에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논의 진행상황과 물리치료사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여부 등을 따져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물리치료 관련 급여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할 경우 (물리치료사들의) 업무량 증가와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양측성 병변의 경우 '외래 1일 1회·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조치냐"고 따져물었다.

이는 의정협의 이행추진단의 논의 내용을 겨냥한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를 갖고 △물리치료 환자수 제한 완화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삭제 △다병변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등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물리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현행 1일 30인으로 규정된 환자수 제한이 사라질 경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해 물리치료사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제 물리치료사가 늘어나고, 의료계 내에서 물리치료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물리치료계의 주장이다.

물리치료사들은 환자 수의 증가와 시간제 물리치료사의 증가 등은 곧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실무자인 물리치료사를 배제한 채 의정합의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개선안이 마련되면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에 전달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물리치료사 1인 당 1일 급여 산정 가능한 환자 수·물리치료사 상근 기준· 물리치료 외래 1일 1회 제한 기준 등에 대해 의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물리치료 관련 기준 개선은 현행 기준의 문제점, 개선 시 환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동 제도 개선안이 수립되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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