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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폭행 의료인 가중처벌"...폭행금지법 새국면

"환자폭행 의료인 가중처벌"...폭행금지법 새국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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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반의사불벌 명시·의료인도 동일처벌 요구
의료계 "환자폭행 방지 규정으로 대응? 문제적 접근방식"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과 관련, 환자단체가 '법 개정 반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요구조건은 반의사불벌 규정 마련과 환자를 폭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

의료계는 법 개정의 목적이 폭행 등 의료행위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있는 만큼 반의사불벌 규정 마련은 검토 가능하겠으나, 법안을 의료인 보호법으로 인식해, 환자를 폭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중재안을 내놓고,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개정을 원천 반대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앞서 시민환자소비자단체들은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에 의료인 폭행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존재하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서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환자단체 "반의사불벌 적용-환자 폭행 의료인도 가중처벌"

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선회의 배경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연은 "환자가 치료받고 간호 받아야 하는 공간이 폭행협박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의사·간호사뿐 만 아니라 환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 규정 마련과 더불어, 의사를 폭행한 환자 뿐 아니라 환자를 폭행한 의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폭행·협박의 대부분이 '욱'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증질환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병실이나 진료실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유무언의 협박을 느끼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약사·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보안요원·병원 직원 등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를 반영해 현재 논의 중인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개정규정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수정해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 "무조건 반대에서 돌아선 것은 좋은데, 이런식으론..."

의료계는 일단 환자단체가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해오던 종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안을 여전히 '의료인 특혜법'으로 인식해 환자 폭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식으로 대항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 작업을 이끌어 온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일단 환자단체가 법 개정을 전제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반의사불벌 규정의 경우 법률의 취지 자체가 환자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데 있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수차례 거론되어온 바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 폭행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환자 폭행 의료인에 대해서도 처벌하자는 주장은, 환자단체가 여전히 이 법을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해당 규정을 의료법 안에 넣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또 의료행위 방해방지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일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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