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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회사와 원격모니터링..."이상하지 않나?"

영리자회사와 원격모니터링..."이상하지 않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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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목표는 건강관리회사, 수혜자는 '빅5'"
복지부에 법개정 해명, 의협에 '거부' 표명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목표는 사실상 '원격 모니터링' 허용이며, 이는 대형병원들이 네트워크 기반의 건강관리회사를 소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9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영리자회사 추진과 원격 모니터링 추진 배경의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투자 회사인 헬스커넥트(주)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애초 서울대병원측은 자신들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자회사 소유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2년부터 헬스커넥트를 운영해 왔으나, 서울대병원 역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한 규정인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못박은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 등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으로 정부의 법개정 당위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들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헬스커넥터 등 대형병원들의 영리자회사회와 깊은 연관이 깊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헬스커넥트를 비롯한 빅 5 대형병원들이 꿈꾸고 있는 영리자회사들은 현재로선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지만, 추후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및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몇 개월간 의료계를 뒤흔들었으나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되었던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건과 영리자회사 추진 건의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같다'는 점은 너무나 기이한 우연"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의총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협 협상과제로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수가개발 착수'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헬스커넥트 등 영리자회사들이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영리회사 소유를 합법화하는 법률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원격모니터링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수가개발 논의는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정부는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애초 목표였던 원격 모니터링에 기반한 건강관리회사의 출현을 위해 의료계에 강한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및 원격 모니터링 추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원격 모니터링 추진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추진의 배경을 밝힐 것을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의협 집행부 및 비대위는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들도 대형 네트워크 회사들과 손잡고 합작회사 설립 등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의 경우 KT와 함께 '후헬스케어'를 설립, 의료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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