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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왜 금지하나" 법정서 외쳐봤지만…

"리베이트 왜 금지하나" 법정서 외쳐봤지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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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 의사 위헌심판제청 '기각'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적발된 의사가 비급여 항목에도 리베이트를 금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사회적 책임, 직업윤리를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제정된 쌍벌제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대표, 직원 등이 의료기기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원장에게 징역 10월, 업체측 3명에 각각 징역 4~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원장은 지난해 병원 2층 외래진료실에서 모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1800여만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해 총 20회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네받은 돈은 환부유착방지제 M상품을 납품 받는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현행법상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에도 쌍벌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처벌을 통한 리베이트 근절은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의사와 환자간 계약에 관여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비용과 관련된 의료기기라고 해서 의료비 절감이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이어 "A원장을 엄벌해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범행으로 인해 의사면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계 현실 역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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