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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첫 '공단 지급거부' 파장
네트워크 병원 첫 '공단 지급거부' 파장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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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튼튼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처분 "적법" 판결
관련 줄소송 영향 예상…공단측 "직접적 환수 근거될 것"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설 원칙을 어겨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공단에서 해당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상호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위법성을 인정해 불이익을 가한 첫 사례로, 실제 소유주가 같은 척추·관절 전문병원과 일부 브랜드화된 성형 개원가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안산튼튼병원 홍 아무개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질 개설·운영인인 박 아무개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일산·대전·안양·제주 등 전국 각지에 병원을 설립, 명의원장을 고용해 월 3000만원선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운영을 전담했다. 

박씨는 홍 원장을 포함해 계열 병원 7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수입을 순위로 매기고, 병원별 수입 등의 통계를 작성하면서 실적을 관리했다. 병원별 90~100%의 지분도 그의 몫이었다.

지점을 늘리며 승승장구하던 박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2012년 8월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올해 4월 박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이어 공단은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리한 환자 유치 등 복수개설 부작용…"한 곳에만 전념하라" 

재판부는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며 개정 조항의 의의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의 왜곡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지난해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일부 네트워크병의원에서 행해지는 탈법적 운영행태와 환자 피해 실태를 고발해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들 병원이 지나치게 비싼 비급여와 불필요한 시술을 양산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공단측 소송대리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는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운영도 안 되도록 바뀌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개설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게 바뀐 것"이라며 "직접적인 환수의 근거로 인정된 첫 행정판례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지급분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환수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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