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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광고 전면금지...위헌소지 있다"
"성형수술 광고 전면금지...위헌소지 있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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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남윤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밝혀
직업·표현의 자유 과도한 침해, 평등원칙도 위반

성형수술 의료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협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성형관련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제외한 다른 매체의 의료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또 성형수술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일선 의료기관은 미용성형을 포함한 일체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를학술 성격이 아닌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지·버스·지하철·전광판 등에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 의료광고 금지 법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구 의료법 중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의협은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또 다시 의료광고 금지 규정이 신설될 경우 위헌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나아가 성형 관련 의료광고에 한정해 특정매체를 제외한 광고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의료광고와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과잉입법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형광고의 전면적 제한보다는 성형광고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성형수술 전후 비교사진'등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에 한정하여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가동 중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정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 및 수술 효과의 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인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광고심의의원회의 사전심의대상 매체 범위에 영화관·교통수단 등을 포함시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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