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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순서만 바뀐다고 재정누수 해결되나"

"진료비 청구 순서만 바뀐다고 재정누수 해결되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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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청구권 주장에 토론자들 '반발'
"보건복지부 손놓고 있어...심사제도 퇴보하는 것" 비판

▲ 건보공단은 3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운데)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가 토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진료비 청구 및 지급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다. 공단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히 청구 순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단은 3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공단의 입장을 대신해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와 지급의 분리로 인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지급 후 부당지급액을 환수하는 역순서가 이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부적격·부적정 청구건이 진료비 지급 후에 관리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진료비 관리체계의 문제로 최대 2조 4878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규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고, 청구시점부터 사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전 또는 사후관리에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총괄 관리해 지출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공단은 각 보험의 급여비와 지출을 관리하고, 심평원은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를 전문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을 법제화하고, IC카드 도입, 공단에 현지조사 권한위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 "재정누수 방지 될지 의문...구체적 대안도 없어" 비판

이번 개선방안 제시에 토론자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다고 했을때, 청구 순서만 바뀐다고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청구권을 공단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전반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부원장은 "기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분리된지 14년이 흘렀는데 당시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라며 "지금의 문제는 청구의 순서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평원 청구권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평원의 참여가 없는 부분도 언급됐다.

신 부원장은 "이번 문제제기는 건강보험진료비관리차원의 문제면서도 심평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번째 자리인 만큼, 심평원도 같이 참여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또한 공단으로의 청구권 변경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서 이사는 "공단에 청구자료를 넘긴다고 해서 심평원이 하는 것 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느냐, 똑같다고 본다"며 "이미 심평원에서도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만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의 오류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제한자 등 추가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심평원에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료공유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서 이사는 "과거 재정관리와 진료비심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다보니, 재정중심 심사로 인해 심사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을 둔것"이라며 "공단은 결국 10년전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이며 진료비 심사제도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책임론 제기...심평원은 보험자? 의견대립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책임론이 언급됐으며, 심평원 또한 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대립 또한 이어졌다.

김진현 교수는 "이런 문제 대해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제기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는 권한에 대한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심평원이 보험자로서의 인식이 약하다. 지출재정에 대학 책임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인석 이사는 김 교수의 말에 즉각 반박했다. 서 이사는 "심평원은 보험자가 아니라 심사기관"이라며 "심평원이 비용절감해야 되고, 보험자로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제도를 연습하듯이 농담처럼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단에서 사전점검을 했을 때 부정수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주장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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