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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봉 판매 처벌, 징역→벌금형 '완화'

의약품 개봉 판매 처벌, 징역→벌금형 '완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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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의조제보다 처벌규정 강해...조정필요"

▲남윤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벌칙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30일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이를 완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 한해 조제기록부 열람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가족과 대리인의 조제기록부 열람을 허용하도록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환자,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과 관련해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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