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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도 그냥 낳으라고?...모자란 법 바꿔야

'무뇌아'도 그냥 낳으라고?...모자란 법 바꿔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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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관 서울의대 교수 "현행 모자보건법 첨단 유전자시대 뒤쳐져"
태아 유전자검사 규정없어…의협 종합학술대회 '유전체 의학' 조명

▲ 전종관 서울의대 교수는 첨단 유전자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유전자 이상으로 태아가 무뇌아일지라도 현행법에서는 인공인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체의학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진단과 개인별 맞춤의학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현행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전종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28일 '새로운 유전체 의학 시대를 맞이하여'를 주제로 열린 제34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첨단 유전체의학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전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 교수는 "유전체의학의 발전으로 유전진단을 통해 정상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을 이식함으로써 부모의 유전질환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며 "산모혈청이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심장기형·신체적 기형 등을 미리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유전자 결함으로 태아에 이상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질환 이상에 대해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태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태아가 무뇌아라도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분만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전 교수는 "현행 형법에는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고,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률 간의 충돌 문제도 언급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유전자 이상이어도 주산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계획임신을 하면 정상아가 태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 전 교수는 "첨단 유전체 의학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유전성 정신분열병이나 법정 전염병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진성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유전상담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분자생물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의학에서 유전자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고령산모와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새로운 검사방법 개발로 인해 희귀질환 유전질환이 증가하면서 유전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유전성질환을 가진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유전학 전문 의료인과의 소통과정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유전상담 수가 신설과 유전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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