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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소견서 일단 참여...한방 불가입장은 고수"

"치매 소견서 일단 참여...한방 불가입장은 고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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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달 시행 치매특별등급제 참여키로 결정
"국민 기대, 대다수 회원 발급 준비된 상태 고려"

한의사 소견서 발급 허용에 반대하며 정부측과 마찰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에 일단 참여키로 결론내렸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내어 "의협과 치매진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종전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특별등급제도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등급으로, '치매진단'이 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건이 된다. 따라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수차례에 걸쳐 치매진단의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고 밝히고 "그 결과 치매진단의 근거,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 등이 포함된 소견서 양식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각 학회별로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한방 참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치매진단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경도 치매의 경우에도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진단의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따라서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도시행의 취지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제도시행이 불과 수일 앞이고, 이미 많은 회원들이 관련 교육을 통해 소견서 발급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며 참여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새로운 38대 의협 집행부가 새로 탄생한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의협 회원은 7월 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는 한의사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나,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 나아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제도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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