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정부는 과연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있나?"
"정부는 과연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있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6 17: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비대위, 영리자회사 추진 강행 강력 성토
"의견수렴 약속 깨고 황당한 주장...오만방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관련단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약속한 제 2차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인단체 논의기구의 참여를 거부하는 일부 단체를 직접 찾아가 반대 의사를 청취했으므로 의정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로 약속한 논의기구가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이 반대의견을 청취했고 일부 수렴했다는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오만방자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비대위는 "이미 수 차례 의정합의를 깬 전력이 있어 정부의 이행 의지와 도덕성이 의심된다. 의정합의를 계속 지킬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공개하라"고 따져물었다.

또 복지부가 영리자회사 추진을 위해 법률 자문 시 상위법령인 의료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한 로펌의 명단과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법적 자문을 한 로펌의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함부로 침범하고 해당 직역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법적인 근거와 논리를 행정공개 원칙에 따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단일보험 강제지정제의 초저수가로 인한 폐해를 제쳐두고 영리자회사 등 편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밑그림"이라고 지적하고 "저수가 개선을 위한 의정합의 내용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작업의 구체적 날짜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