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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혈거부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없다"

대법 "수혈거부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없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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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인공고관절 수술 중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종교적 이유로 무수혈을 요청한 환자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확정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적 양심에 따라 이 중 하나를 택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최초 판례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환자의 요구로 수술 도중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도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고인은 2007년 광주 지역 C대학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으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 앞서 "수혈을 원하지 않으며, 설사 무의식이 되더라도 이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썼다.

그러나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자, 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신도였던 남편은 타가수혈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자녀들은 해야한다고 맞선 것. 이후 남편의 동의를 얻었으나 시기가 늦어 수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환자는 다량 실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방법, 즉 수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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