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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처리는 적법한 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처리는 적법한 회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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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준수…이중 비용처리 방지
병협 "경실련은 국민 불신 조장하지 말라" 유감 표명

대형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용해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하고 있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병협(회장 박상근)은 25일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는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 증축·의료장비 구입·대학 운영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는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한 병원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준비금을 비용처리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특히 법인병원이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수입으로 다시 환입돼 오히려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 세금혜택을 받았던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물어내야 한다.

병협은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 법인병원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경실련이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때 활용하고 있는 환산지수 산정방식은 의료손익(의료수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준비금은 제외하고 있다.

병협은 "수가인상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례도 없고, 고의로 경영 이익을 축소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경실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 논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더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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