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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한목소리...갈길은 멀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한목소리...갈길은 멀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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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복지부 "공단 발표, 확정된 내용 아냐...신중한 검토 필요"

▲신경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고신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목표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이원화된 부과체계에서 오는 불평등·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 직장가입자에서 대해서는 보수월액(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보유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인데도 부과체계를 달리하고 있다보니,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가 직장 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직장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채 건보 혜택을 받는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또 직장을 잃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소득이 끊겼는데도 오히려 보유 재산으로 인해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이 지난 한 해에만 5730만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건보공단 민원의 80%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해법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공단 쇄신위원회 운영보고서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소득중심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방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원 또한 같은 의견을 냈다.

신 연구원은 "분리과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부과체계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재산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들도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공단은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성급히 추진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 정책팀장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어디까지 규정할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단 등은) 소득파악률이 제고되고 있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뜬구름을 잡는 얘기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보공단이 최근 부과체계 개선계획 공개, 언론에 회자되었던 사실을 짚으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논의 과정 중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알려지다보니 혼란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고 과장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나, 이를 언제 어느때 어떤방식으로 할지는 국민의 수용성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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