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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 동네의원 살리기 나섰다

노원구의사회, 동네의원 살리기 나섰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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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개원가 근로자 임금 월 80만원 1년 지원…중소병원은 사회보험 2년까지

▲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과 이화영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이 2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조기 정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노원구의사회가 동네의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개원가 지원사업에 팔을 걷었다.

노원구의사회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23일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조기 정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로 의료업의 경우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행정직원 등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는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접합 직무발굴부터 취업규칙·근로자 채용·각종 지원제도 이용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주에게 알맞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중소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5년 이내)할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날로 어려워지는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동네의원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노원구의사회는 앞으로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구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개원회원들이 생소한 서류 작성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의사회 사무국과 고용노동 담당부서가 긴밀히 협조,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화영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출산·육아·학업·건강·돌봄 등으로 일자리에서 이탈하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과 고령자에게 새로운 취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청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한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체결식에 앞서 장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노무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벌위주의 행정보다는 사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두 개의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노원구의사회원은 사무국(☎02-937-8092)으로 연락하면 되며, 다른 지역회원은 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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