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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현지조사 거부 병·의원 처벌강화"
최동익 의원 "현지조사 거부 병·의원 처벌강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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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상한 '1년→2년' 상향...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짓 보고 등 현지조사 무력화 시도 계속" 입법 배경 밝혀

▲최동익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현지조사 현지조사 실효성 확보를 입법 배경으로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거짓 서류의 제출,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현지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건보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률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해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위반 행위 등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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