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제12민사부, 노환규 전 회장 신청 '기각' 결정
의협 회장을 참여시키지 않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한 대의원총회 결정은 위법하다며,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임병석 전 법제이사 등 3인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신청에 대해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전회장 등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결의하면서, '의협 회장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단서를 첨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법원에 임총 결의의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낸 바 있다.
한편 방상혁·임병석 전 이사들은 4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불신임을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며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2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환규 전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낸 두 건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 처리 됐다. 노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정기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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