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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개원가 살리는 '2차 의정협의' 결실 원해"
회원들 "개원가 살리는 '2차 의정협의' 결실 원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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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여론조사...원격진료 반대하지만 '실익' 무게
건보 구조개선·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숙원과제 해결 시급

▲ 광주시의사회 임원들이 11일 의협회장 후보 합동설명회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원격진료와 제2차 의정협의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의 의료계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제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일방적인 수가결정 구조 개선·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38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개선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사구시(實事求是)'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광주광역시의사회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광주시의사회는 최근 전체 반회를 대상으로 '제2차 의정 협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76개 반회 가운데 52개 반회가 참여, 68.4%의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문항과 분석은 김근모 광주시의사회 보험이사(의협 전 보험이사)를 비롯한 일부 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가능한한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보자는 취지에서 복수응답을 허용했다.

쟁점이 됐던 '원격진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1.6%(40곳)가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를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15.6%(15곳)는 '선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응답, 57.2%가 원격진료와 선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광주시의사회 설문조사에서는 57.2%가 원격진료와 선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으며, 42.7%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시범사업에 무게를 실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광주시의사회 임원은 "의협 지도부가 조속히 정상화돼 제2차 의정협의안에서 논의됐던 38개 세부안에 대해 결실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졸속 시범사업에는 반대하나 장기간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되면 찬성한다' 21.9%(21곳), 선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15.6%(15곳),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반대하지만 E-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찬성한다' 5.2%(5곳) 등 42.7%가 제도개선을 전제로 시범사업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주도한 김근모 보험이사는 "설문조사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의정 협의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협이 잘 대응해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제2차 의정합의안이 담고 있는 동네 병의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세부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한 임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반대하지만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거나 E-모니터링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의협 지도부가 조속히 정상화돼 제2차 의정협의안에서 논의됐던 38개 세부안에 대해 결실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김근모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일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의사회를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76개 반 가운데 70%에 가까운 52개 반이 참여한 것인만큼 광주시의사회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해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는 합의안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의료전문가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를 반대(55.9%, 38) ▲보건의료 5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기구의 설립은 반대하며, 정부와 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기구 설립(17.6%, 12) 순으로 답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감안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찬성(14.7%, 10)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감안해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M&A나 부대사업 확장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찬성(7.4%, 5) ▲영리자법인에 투자하는 경제 주체가 국민연금기금이나 공공은행 등 공적 단체라면 영리자법인 설립 찬성(4.4%, 3) 등으로 응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비영리법인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22.1%)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의사회 설문조사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비영리법인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22.1%)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동수 추천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건정심 구조를 12:12(12명 중 의협 최대 6명, 최소 4명)의 동수 구조 개선(42.3%, 30) ▲건정심 소위원회의 공급자·사용자 동수 참여(40.8%, 29) 등으로 응답, 83.1%의 응답자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동수 구조 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건정심 소위원회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참여,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수가인상률 최저선을 물가 인상률에 맞추는 안(35.4%, 45) ▲의료수가의 원가에 대한 평가(23.6%)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 인상률의 적정성 평가(21.3%, 27)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의 처방은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내부규정까지 공개하고, 비공개 심사기준으로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범위를 현행 네거티브시스템에서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급여가 가능한 목록을 정한 후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52개 반 가운데 71.2%(37개 반)가 '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 반대'를 손꼽았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수가인상 법률적 보장(22.0%)·신포괄수가제로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 반대(16.4%)·행위별 상대가치 원가 반영(16.4%)·질병군 환자분류체계 개선(11.9%)·의사보상과 병원에 대한 보상을 하는 지불모형 개발(10.1%) 등이 뒤를 이었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례화 및 활성화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신설·운영에 대해서도 94.2%(49개 반)가 협의안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진료의뢰서 사용기간(2주) ·횟수(1회) 제한과 진료정보제공료 신설 ▲진료의뢰 및 회송 수가 현실화 ▲종합병원의 교육·연구·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의 개선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1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 조정(2만원) ▲노인외래정액제 상향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 등을 손꼽았다.

이와 함께 차등수가제 절감분을 1차의료 활성화에 활용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한 준수·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감독 강화·의료인 폭행방지법 협조 등 의정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진의 신고제도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진료 청구 개선 ▲물리치료 기준 개선 ▲예방접종비용 청구기간 연장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 산정 개선 등의정협의안 이행에 목소리를 모았다.

허위·부당 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TF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014년 12월까지 별도의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고, 의료기관 과징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무과실 의료사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3.5%, 33/52개 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원격진료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의정협의 어떤 내용 있나?

제2차 의정협의 결과는 지난 3월 17일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총 38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제2차 의정협의안은 회원 투표를 통해 총 4만 1226명 중 62.2%(2만 5628명)가 협의결과 수용 및 총파업 투쟁 유보를, 37.8%(1만 5598명)가 협의결과를 불수용 및 총파업 투쟁을 강행을 선택하면서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내부적인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의협 회장 불신임이라는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38개 세부 과제 가운데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분야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2014년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2014년 12월 내)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투명화(2014년 7월 이내) △약제급여기준 개선 -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2014년 6월 내 1차 개선안 도출)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신속처리를 위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구성 및 운영 강화) (2014년 연중 추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상시) △포괄수가제 이후 보완사항 개선(2014년 12월 이내) 등이 담겨 있다.

의료제도 개선 분야는 총 18개 아젠다가 올라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2014년 6월 이내)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신설 운영(2014년 4월 이내)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 만남(정책워크숍)(2014년 4월 이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9월 안에 마련키로 했다.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1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공동개발(2014년 12월 이내)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2014년 7월)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1차의료 강화에 활용(2014년 12월 이내)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2014년 12월 이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상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2014년 12월 이내) 등이 담겨 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및 미이행시 실효적인 제재 적용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2014년 5월말까지)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2014년 12월말까지)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 있다.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의원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해 신고하는 규정 마련 노력(2014년 12월 이내)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분야에는 총 11개 추진 항목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2014년 4월 이내)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진료비 청구 방법 개선(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물리치료 기준 개선(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2014년 6월 이내) 등이 있다.

또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비용 산정 개선)(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개선(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SOP 개정안을 의사협회와 협의해 마련 후 공개)(2014년 12월 이내 관련지침 개정 완료)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2014년 9월 이내)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별도 TFT 운영(2014년 12월 이내)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의약분업 재평가는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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