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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자격 없는 잉여집단"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자격 없는 잉여집단"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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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보재정 지원금 33억원 미납 '위법'
전의총 "병의원엔 '슈퍼갑', 복지부엔 입벙긋 못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최근 5년간 33억원이나 미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마땅히 복지부에 완납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수입액의 절반은 건강보험재정에, 나머지 절반은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 과징금이란 병의원이 허위·부당 청구 등이 적발됐을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내는 돈이다.

19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과징금 실수입은 138억원이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50%에 해당하는 69억원을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53억5100만원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유인즉 복지부는 실제 과징금 수입액이 아니라 '예상 수입액' 107억2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 들어온 과징금이 아닌, 전년도에 예상한 과징금 규모의 50%만 지원한 결과 2009∼2013년까지 5년간 무려 33억원의 과징금을 건보재정에 적게 지원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사후정산(연말정산) 받는다. 근로자의 소득 증가 등을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후에 더 내게거나, 돌려주거나 하는 것이다.

전의총은 과징금 수입액의 경우도 사후정산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실제 과징금 수납액에 따라 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는 과징금의 건강보험 지원 법령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행태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실제 수입액이 아닌 예상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복지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실수입액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기관에는 '슈퍼갑'으로 행세하면서 상위기관인 복지부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공단을 과연 진정한 보험자로 볼 수 있나"라며 "공단이 보험자 자격이 없는 잉여집단으로 불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재까지 미지원한 과징금 33억원을 신속히 건강보험재정에 납부할 것과 앞으로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의 일부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18일 서울혜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의총은 당시 성명에서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정누수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애초 공단의 존재 이유와 관련도 없는 심사업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보여왔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단은 1만2000명이 넘는 비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잉여인력에 대한 따가운 눈총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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