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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의원' 추진..."정부 스스로 합의 어긴 셈"

'메디텔 의원' 추진..."정부 스스로 합의 어긴 셈"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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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비난
"돈벌이 급급한 사무장병원 양산, 의료비 급증 초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목소리로 의료관광호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방침을 비난한데 이어,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내과의사회)도 정부의 방침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저수가로 대변되는 왜곡된 의료현실의 본질을 외면한 편법적 대책"이라며 "지금까지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비급여진료·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비급여 정책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한 경영난의 보전 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라는 꼼수를 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은 오히려 국민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각종 부대사업에 대해 독점 공급하는 등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받으려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리자법인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 보다 돈벌이에 급급해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영리자법인의 의료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는 어떤 시술을 할 때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술로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의료서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정상적인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크나큰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심화로 일차의료는 고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사무장병원의 난립으로 의료질서는 더욱 문란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시행령 발표는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의정합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도 언급했다. 제 2차 의정합의 결과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사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입법예고 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월권이고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독재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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