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개선 추진
여러 부위 물리치료시 비급여 산정도 도입 검토
하루에 물리치료사 한 명이 치료할 수 있는 최대 환자 수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행 물리치료 관련 급여 산정기준은 상근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만 진료비를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 수 30인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수가 1명만 초과해도 물리치료사를 추가 고용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물리치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과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물리치료를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현행 기준인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를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산정이 가능토록 검토·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앞으로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