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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시, 의료급여비 지급도 중단

사무장병원 적발시, 의료급여비 지급도 중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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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요양급여비 지급 중단...건보법 개정 후속조치

▲문정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 뿐 아니라 의료급여비용 지급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보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한 경우 수사결과로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중단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의 후속조치.

개정 법률은 수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무장들이 판결 확정 전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정림 의원은 "현재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사무장병원들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면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 법률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로 지급 보류 조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되었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도 그대로 인용됐다.

한편 문 의원은 치매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치매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병원에 위탁하는 형태 등으로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치매상담콜센터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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