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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소중한 권리 포기해선 안돼

유권자 소중한 권리 포기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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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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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회장 후보로 나선 모 후보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 줄 몰랐다"고 당혹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직선제인지 조차 모르는 회원이 태반"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다.

불법선거운동으로 공방이 나올 정도로 선거운동은 뜨거운데 반해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의 관심은 차가워 아직까지 우편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여러 면에서 남다르다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의 전폭적 관심이 요구된다.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106년 역사의 의협은 만신창이가 됐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사분오열된 의료계를 추스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더욱이 2012년 회장 선출 방식이 '선거인단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후 치러지는 첫번째 선거다.

최근 몇년 간 의협의 지도자들이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회원들의 무관심을 불러 온 원인이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권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옳지 않다.

의협 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과거 여정은 역사상 참정권 획득의 과정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했던 걸로 기억된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사 사회에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됐고, 그 결실로 2001년 직선제를 획득했다.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회원 직선제로 변경돼 모두 5명의 회장이 배출됐지만 고질적인 투표율 저조로 전체 회원의 10%가 조금 넘는 지지율로 회장이 당선이 되면서 직선제 무용론이 대두됐다. 2009년 정총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의협 정관이 변경되자 그 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대부분의 회원들이 기억할 것이다.

일부 회원이 대의원회 의결 과정에 이의를 제기, 법정 다툼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이 '대의원회 의결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3 여년 기간 동안 의료계가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휩싸이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을 강화함으로써 유권자 수가 전체 회원 수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과거와 같은 고질적인 투표율 저조가 재현될 경우 또다시 당선자에 대한 대표성 논란이 고개를 들수도 있다.

이번에 출마한 세 후보는 채 1년도 안되는 임기를 위해 회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세 후보 모두 의료계의 미래와 회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평가된다.

선거기간이 며칠 안남았지만 이제라도 세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비교해 의료계의 앞날을 위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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