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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비대위, 메디텔 내 의원개설 입모아 "철회"

집행부-비대위, 메디텔 내 의원개설 입모아 "철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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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성명..."영리자법인 허용 시행규칙 반대"
"의료계 합의한 적 없다" 소송 등 법적 대응키로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비대위는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위험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는 애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중 임대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키로 했다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가능케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디텔 설립 허용은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네트워크병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심화로 1차 의료는 고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대기실로 전락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특히 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가 허용될 경우, 질병의 진단·치료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피부·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환자 편의 향상 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종 사무장병원의 난립 가능성도 지적했다. 임대업과 연관된 중개업자들이 메디텔 의원 개설에 개입해 사무장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의원을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법인과 영리자법인이 분리되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자본이 투입되고, 영리추구가 장려되는 순간 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에 집중하기 마련이므로, 의료공공성이 쉐손되고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저수가로 대변되는 왜곡된 의료현실의 본질을 외면한 편법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즉 지금까지 병원경영난의 근본 원인인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동원했던 비급여진료를 축소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으로 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자, 이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라는 편법적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의협은 제도 도입에 합의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과 원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한 실무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응은 차기 집행부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 2차 의정합의에서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사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복지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입법예고 했다"며 "복지부가 또 다시 의정합의를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모법인 의료법과 상충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가했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49조 7항에 대한 개정 작업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가입 단일보험 체제에서의 저수가 문제를 외면하고 미봉책으로 넘어가면 의료계의 비정상적 관행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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