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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달라" 인턴 당직비 소송 '2라운드'

"일한만큼 달라" 인턴 당직비 소송 '2라운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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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고법 K대병원 항소심 최종변론 진행…8월 13일 선고

의료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인턴이 혹사 근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이 휴일·시간외 수당 등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시작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적 성격을 인정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현재 수련을 받고 있거나 과정을 중단·종료한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인턴이 아닌 4년차 전공의가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보상금액은 3년치 지급분인 1억원 가량. '집단'으로 번질 경우 병원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다.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을 지급해온 전국 수련병원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전고등법원은 11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아무개씨(28)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8월 13일로 선고일을 확정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나지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턴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서의 지위는 현 수련시스템상 병원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측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정책적 변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참고 사례로 맞섰다.

소송대리를 맡은 허아영 변호사(엘케이파트너스)는 "포괄임금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병원 근로는 시간적인 부분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공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제외한 미국의 관련 보고서를 번역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변호사는 "인턴이 근로를 제공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측 항소를 기각할 것을 원한다"며 "정책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수련환경에 반영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사자 최아무개씨는 이날 휴가를 내고 현장을 찾아 변론을 지켜봤다.

공중보건의사 3년차인 그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복무가 끝난 뒤 세워둔 계획 같은 건 딱히 없다"며 "환자를 보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작년 처음 판결이 나오니 주변 전공의들이 더 좋아하더라. 재판이 다 되면 자기들도 걸겠다고 하고 있다. 그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많단 얘기"라며 "병원에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 그런 것에는 별로 영향 받지 않는 성격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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