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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규제 등 완화"

복지부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규제 등 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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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철차도 간소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써,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치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되도록 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공고는 '부서장 결재 → 관보 게재'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및 대국민 정보 전달 가능토록 했다.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해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를 유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014년 6월 11일∼7월 21일) 중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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