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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취득, 사이버대학에서?" 법안 '논란'
"의무기록사 취득, 사이버대학에서?" 법안 '논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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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제한…의무기록협회 "시기상조"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넓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직역 대표단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이버대학에서 최소 수준의 직무 교육이 이뤄지면 수요자인 의료기관에 훈련비용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과적으로 취업에 목마른 학생을 볼모로 사학재단의 이익 추구를 합법화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무기록협회는 10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에 입법 철회 요청 및 질의를 담은 서한을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의무기록협회가 제기한 부산디지털대학 관련 소송에서 여기에 '사이버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의무기록협회는 "법안 개정목적이 응시자격 범위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인데, 지금도 매년 112개 대학에서 7000여명의 인력이 배출되지만 의무기록사 취업률은 46%로 낮은 실정"이라며 "기회비용만 낭비시키고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급을 확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학점인정 기준과 근거 법률이 다른 원격대학을 응시자격에 포함시킬 경우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1학점 당 50분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비해 원격대학은 1학점당 25분의 교육으로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돼 응시자간 공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불법승인된 부산디지털대학교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응시자격이 있음을 사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동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사학재단의 학생모집 도구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답변이 오면 전국 2만여명의 의무기록사와 2만5000여명의 대학·전문대학 교수, 학생들은 물론 8개 의료기사 단체들과 공유하고, 입법 철회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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