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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나자 의료영리화?" 야당도 '발끈'

"지방선거 끝나자 의료영리화?" 야당도 '발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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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영리화저지 특위, 정부 영리자법인 강행 반발
"시행령 개정은 꼼수이자 입법권 침해...수용 못해"

정부가 영리자법인 설립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하고 나선데 대해, 야당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은 1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외국인환자 유치·숙박업(메디텔)·여행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공고했다.

영리자법인 허용 등을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한 것.

이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불가' 를 주장해 온 야당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가 우리 의료에 미치는 영향,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정부 소관의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위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나,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특위는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도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특위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며 정부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에는 김용익·김현미·김광진·김기식·김성주·남윤인순·안민석·은수미·이언주·전순옥·진선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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