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14년만에 도입된 복약지도 의무화...효과는?
14년만에 도입된 복약지도 의무화...효과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0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부터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한정 개선될까?

의약분업 도입 14년만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지만 복약지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사가 서면 혹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올 3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약분업 도입 이후 14년 만에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세부 규칙이 시행되는 것.

문제는 복약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 규정만 만들어져 사실상 과태료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약지도 내용은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만 명시돼 있어, 약사들이 부실한 복약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약지도 과태료 규정에 대해 (약사가)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에도 일단 표준 복약지도서를 배포해 부실 복약지도 여지를 없앨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로만 복약지도를 할 경우 자칫 근거가 남지 않을 뿐 아니라 법안이 규정한 복약지도를 누락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실질적인 복약지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약지도서보다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자칫 복약지도서를 환자 손에 쥐어주는 것에만 의미를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외래약국보다 입원·외래 환자 모두를 상대해야 하고 1명의 약사가 수백명분의 약을 조제해야 하는 병원약사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병원약사 정원을 복약지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병원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 뻔해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를 살리되, 병원약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9일 이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10여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병원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대책이라는 것 역시 복약지도서로 구두 복약지도를 대체하는 것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어, 복약지도 강화안 시행에도 피부에 닿을 만한 개선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법제정을 계기로 약사들 스스로가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 눈높이에 맞춰진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행 이후 연합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복약지도 강화 개정안을 이끌어 낸 주체 중 하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012년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 대부분이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2012년 기준으로 조제 한건당 760원의 복약지도료가 약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