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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1% 인상, 회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

"수가 3.1% 인상, 회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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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목표관리제' 부대조건 수용 거부 관철
"불공정·불합리한 수가계약 체결 구조 여전"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 3.1% 인상 합의에 대해 의협은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미흡한 수준이며, 다만 의료계에 불리한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회원 보고'를 통해 "합리적 수가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3.1%(환산지수 74.4원)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며 "비록 지난 수가계약 인상률보다 높게 이끌어 내긴 했지만, 어려운 일차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타결을 택하게 된 것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의원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협상을 체결하지 못해 타 유형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단(단장이철호 부회장)은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논의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계약 체결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회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공단측은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 일명 '진료량 목표관리제'를 전체 유형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단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차등수가제도의 희생양인 의원 유형은 이미 재정절감에 십수년간 일조를 하여왔다는 점을 공단측에 강조했다"며 "자칫 부대조건이 향후 있을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관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의 '부대조건 없는 수가계약 타결'은 타 유형에도 영향을 미쳐,병협 등이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타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역시 수가계약의 불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각종 통계와 지표 등 근거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며 "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수가계약 체결 구조로는 근거 기반한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물고 물리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돌아봤다.

또 "그동안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입법청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이해 단체들의 입장 및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올해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돼 있으므로,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구성의 다른 한축인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해 의협 상대가치위원회(RUC)와 상대가치연구단을 중심으로 의사의 업무량을 정당하게 책정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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