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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 사무장 30억 환수 위기 '모면'
의사 고용 사무장 30억 환수 위기 '모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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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대책임 법 시행 전 일어난 일" 처분 취소 판결

불법 신장투석 의원을 차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무장이 연대책임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30억원에 달하는 환수처분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사무장은 비의료인임에도 대구 지역에 신장투석 의료시설을 갖춘 의원 3곳을 열고,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행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선교활동을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한자와 그 기관이 연대해 징수금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사무장이 의사들을 고용해 해당 의원을 운영한 시기는 2010년부터 2012년 4월 무렵까지 2년 가량.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 개설자로서 병원 운영에 관여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 최초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 3명을 순차로 고용해 그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환자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위해 병원 채무를 관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며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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